27년 만의 검체검사 개편, 원내 검사는 정말 불리해질까요?
지난해 메디원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999년 이후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전면 개편이 발표되었어요. 2026년 12월부터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검사료 보상 구조가 달라지고, 검체검사 수가도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원내 검사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던 원장님이라면 개편 이후 원내 검사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깊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편이 원내 검사를 수행하는 병원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는 일러요. 지금부터 이번 개편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원내 검사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볼게요. 검체검사 손익을 점검할 수 있는 무료 리포트 신청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6년 위·수탁 검사 제도 개편의 2가지 핵심
2026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1️⃣ 외부에 검사를 의뢰할 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나누는 방식이 바뀌고,
2️⃣ 검체검사 건강보험 수가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는 점이죠.
각 개편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검사료 배분 구조 조정
이제까지 위·수탁 검사 보상은 관행적으로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료 110%(위탁관리료 10% + 수탁기관 검사료 100%)를 청구하고,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이 병의원 수익으로 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검사료 70% 할인 조건을 내세운 수탁기관과 계약한 병의원은 검사료의 30%만 수탁기관에 지급하면 됐죠. 이렇게 한 이유는 제도상 병의원이 가져가는 위탁관리료 10%만으로는 병의원이 채혈, 검체 보관 등에 드는 업무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병의원과 수탁기관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검사료를 자율적으로 정산하던 방식이 전면 제한돼요. 대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죠(기본 보상: 위탁기관 25%, 수탁기관 45%). 의원급 위탁기관은 결과 해석, 환자 설명, 사후 관리 등을 평가받아 최대 10%까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수탁검사를 의뢰하는 병의원이 받을 수 있는 검체검사의 최대 보상은 검사료의 35% 수준에 그칠 예정이에요. 수탁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던 병의원이라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2️⃣ 2028년까지 검사 수가 단계적 인하
검체검사 수가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회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190% 수준이라고 보고, 이를 2028년까지 평균 11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어요.
검사 수가를 한 번에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검사 항목의 수가 평균을 150% 수준으로 선조정하고(평균 약 21% 인하), 이후 추가 비용 분석을 거쳐 2028년 평균 1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죠(평균 약 42% 인하). 세부 수치는 고시가 확정된 이후 조정될 수 있어요.
개편 이후, 원내 검사는 불리해질까요?
개편 소식만 보면 원내 검사 도입을 미루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개편 이후 원내 검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시는 원장님들도 많고요. 하지만 제도 변화만으로 원내 검사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원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두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 우리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대응을 검토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